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커피 프랜차이즈별 식품위생법 위반’ 자료에 따르면, 작년 상위 10개 커피 프랜차이즈의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는 188건으로 지난 2020년(76건)에 비해 약 2.5배 늘었다. 위반 유형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94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고, ‘기준 및 규격 위반(30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1건)’이 뒤를 이었다. 이에 소비자들 사이에선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마시기도 불안하다”는 말이 나온다.
일반 음식점 등 요식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식약처로부터 위탁 받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위생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업주들 사이에선 “같은 업종에 속해 있다면 카페, 횟집, 고깃집 모두 같은 강의를 듣고, 심지어 그 내용도 매년 비슷해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동업자 조합은 “콘텐츠를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예산과 교육장 확보 같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교육 내용이 다 똑같고, 모든 요식업자들의 요구가 교육에 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업체 측에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실제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개발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위생교육 내용 개발 책임은 교육비를 받는 교육기관에 있고, 우리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으면 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면서도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조합 측에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적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꼽힌다. 위생 교육 1차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미이수 시에는 40만원, 3차 이상 미이수 시에는 6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처벌의 전부다. 지속적으로 위생 교육을 듣지 않아도 영업 정지 등은 처분은 불가능하다.
제빙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구리시에서 6년째 제빙기 청소 업체 ‘이끌림케어’를 운영 중인 김선오(55)씨는 “제빙기를 청소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며 “물이 흐르는 곳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빙기 청소를 직접 하거나 업체에 맡기는 업장은 체감 상 전체의 30~40%에 그치는 것 같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적발보다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 관리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크다”며 “보도자료에 검사 대상 업체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가 자체 선정하기에 영업자는 선정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일반 음식점 등 요식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은 1년에 한 번씩 식약처로부터 위탁 받은 한국외식업중앙회 등으로부터 위생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업주들 사이에선 “같은 업종에 속해 있다면 카페, 횟집, 고깃집 모두 같은 강의를 듣고, 심지어 그 내용도 매년 비슷해 들을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나왔다.
위생 교육을 실시하는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 등 동업자 조합은 “콘텐츠를 업종별로 세분화하는 것은 예산과 교육장 확보 같은 문제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교육 내용이 다 똑같고, 모든 요식업자들의 요구가 교육에 담기지 못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면서도 “업체 측에 교육 내용의 다양화와 실제 위생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콘텐츠를 개발해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식약처는 “기본적으로 위생교육 내용 개발 책임은 교육비를 받는 교육기관에 있고, 우리는 콘텐츠에 문제가 있으면 기관에 시정 명령을 내린다”면서도 “예산 등 현실적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조합 측에 교육 콘텐츠를 다양화하라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이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이 적은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꼽힌다. 위생 교육 1차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2차 미이수 시에는 40만원, 3차 이상 미이수 시에는 60만원이 부과되는데 이것이 처벌의 전부다. 지속적으로 위생 교육을 듣지 않아도 영업 정지 등은 처분은 불가능하다.
제빙기를 주기적으로 청소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도 나왔다. 경기 구리시에서 6년째 제빙기 청소 업체 ‘이끌림케어’를 운영 중인 김선오(55)씨는 “제빙기를 청소해야 한다는 것조차 모르는 업주들이 많다”며 “물이 흐르는 곳에는 곰팡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제빙기 청소를 직접 하거나 업체에 맡기는 업장은 체감 상 전체의 30~40%에 그치는 것 같다”고 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이 검사는 적발보다는 영업자가 자체적으로 위생 관리 상황을 한 번 더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크다”며 “보도자료에 검사 대상 업체를 명시하는 것은 아니며, 지자체가 자체 선정하기에 영업자는 선정 사실을 미리 알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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