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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박근혜 탄핵한 헌재, 정신적 피해 줘" 변호인 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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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0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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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대리한 변호사들이 당시 심리를 맡았던 전직 헌법재판관들 결정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가 확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8일 이중환 변호사 등 3명이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등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 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이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12월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심리한 헌재 재판부가 증거 능력이 갖춰지기 전에 검찰에서 받은 수사 기록을 미리 열람하는 등 불법적인 결정을 내려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이들은 당시 헌법재판관들이 변호인들을 무능하고 책임감이 없는 대리인으로 평가받게 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모두 3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 측이 지난 2017년 2월 '소추 사유의 유형별 구체화'라는 제목의 준비서면으로 소추 사유를 변경해 헌재에 다시 제출했을 당시 이 변호사 등은 2차례에 걸쳐 '이는 탄핵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이의제기 서면을 제출했다.

그러나 헌재가 결정문에 '피청구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진행했다'고 명시함으로써 실제 소송행위와 명백하게 다른 사실을 기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손해를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 변호사 등은 박 전 대통령의 탄핵선고일인 지난 2017년 3월10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직전에 접수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 또한 같은 결론을 유지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506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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