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종 자동 면허 신설
국내 자동차시장에서 자동 변속기 차량은 90% 가량을 차지하고 노인 경제활동인구 증가와 여가생활 확대에 따라
승합차 또는 화물차의 활용도는 점점 높아져 1종 자동면허 신설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오는 10월20일 1종 자동면허가 신설된다.
특히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2종 면허를 받은 사람이 면허 신청일로부터
7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경우 1종 보통면허로 전환을 신청할 때 필기시험과 장내·도로주행 시험이 면제된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7년 무사고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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