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없이 무혐의 종결…檢 “오래 전이라 증거·진술 부족”
검찰 관계자는 “초기 수사팀이 도이치 사건으로 73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김 여사와 같은 ‘계좌주’는 대상에 없었다”며 “김 여사가 주요 피의자였던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조차 2020년 11월 법원에서 영장이 전부 기각됐는데, 증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희박한 10여년 전 사건에 영장이 나오긴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래된 사건이라 수사 제약이 컸다는 취지다.
무혐의 처분의 핵심 근거가 된 “김 여사와 연락을 주고받거나 공모했다는 다른 주가조작 관련자들 진술이 없다”는 설명 역시 석연찮은 구석을 남겼다. 검찰 수사 이후 김 여사가 2차 주가조작 시기 ‘컨트롤 타워’였던 미등록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의 이종호 대표와 2020년 9월 한 달간 40차례 연락한 정황, 도이치 사건 이후인 2012년 1월 블랙펄 이사 민모씨와 별개의 투자 건으로 ‘매도 타이밍’ 연락을 주고받은 점 등과는 배치되는 내용이어서다.
대면조사에서 바뀐 진술?…‘면죄부’ 논란
김 여사는 1·2차 서면 답변서 등에서 두 거래를 “직접 했다”고 답했다. 그런데 지난 7월 대면조사에서 김 여사는 검찰에 ‘보여주신 자료를 보니 제가 거래한 게 아니다, 답을 잘못 드렸다’는 취지의 새로운 진술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 여사가 권오수로부터 어떤 식으로든 연락을 받고 제출한 주문들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연락 내용은 파악이 안 되고, 김 여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 “면죄부를 상납했다”(조승래 수석대변인)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방조범 손씨와 다른 케이스…최은순 내부정보 이용 안해”
이에 검찰은 전날 질의응답에서 “최씨를 상대로 해당 내용을 다 조사했다”며 “오픈된 정보였고, 범죄 혐의가 될 만한 의미있는 정보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1·2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 판단 없이 검찰이 제기한 시세조종 여부만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최씨가 권오수로부터 도이치모터스와 주식 관련 정보를 듣긴 한다”면서도 “신한투자증권 계좌는 본인이 매매 여부를 결정했다. 시세조종은 아니다”고 봤다. 검찰은 최씨를 내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했다.
김 13억, 최 8억 벌었지만…檢 “수익 추산 어려워”
그러나 전날 발표에서는 “공소사실 외의 기간도 포함된 분석이고, 범죄수익은 수사 범위 밖이라 정확한 추산이 부적절하다”며 “법원도 주가변동 추이 등으로 인해 범죄수익을 산정할 수 없다고 봤다”고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실제 시세조종 범행은 수익과 상관없이 입증하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가 목표였다면 수익 추산도 시도해봤을 것”이라고 비평했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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