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벌인 51일간의 파업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임박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사회에 경종을 울렸던 이들의 파업에 무죄 선고를 촉구하는 탄원 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금속노조는 18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은 무죄”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22년 여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장장 51일간 파업 투쟁에 나섰다. 유최안 당시 부지회장은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 1도크 선박 안에서 철판을 용접해 1㎥ 감옥에 스스로를 가뒀다. 그는 몸도 펼 수 없는 구조물 속에서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라는 문구를 적은 피켓을 들었다. 조선소 하청노동자들의 몸을 내던진 투쟁은 온라인을 통해 널리 공유됐고, 궁극적으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을 수면 위로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됐다.
하지만 이후, 파업에 참여한 지회 조합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형수 지회장에게는 징역 4년 6개월을, 유 전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하는 등 지회 간부들에게 중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로 예정돼 있다.
금속노조는 “51일 파업 투쟁 이후 시간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외침이 옳았음을 거듭 확인시켜 주었다”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이기 때문에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결정했고, 국회 역시 원청을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로 인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거듭 통과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한국사회가 해야 하는 일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귀 기울이는 것이지, 하청노동자를 범죄자로 몰아 중형을 구형하고 형사 처벌하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이들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헌법 정신과 시대가 요구하는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법원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에게 무죄 판결을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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