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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이 2022년 수주한 서울 용산구 '한남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시의 고도제한 규제로 기존 계획 대비 낮은 층고로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남2구역 조합 일각에선 공약 미이행을 이유로 대우건설과 시공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으나 이 같은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비업계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한남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획득했지만 변경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달 용산구청이 정비계획변경 협의안을 제출했고 시에서 검토한 뒤 내년쯤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변경 절차를 통해 기반시설과 가구 수 등의 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해당 변경안에는 아파트 시공시 높이 규제 90m를 준수해야 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이는 당초 추진한 최고 높이 118m보다 낮은 것이다.
대우건설은 한남2구역 수주 당시 '118 프로젝트'를 내세워 롯데건설과의 수주 경쟁에서 조합원들의 표를 획득했다. 고도 제한을 118m까지 완화해 최고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는 서울시의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는 고도 제한 완화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산 소월길 해발 고도가 90m여서 용산공원과 한강 조망을 막지 못하게 하는 취지의 규제"라고 설명했다.
'118' 대신 보상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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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지난해 1월 서울시가 발표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최고 층수를 14층에서 21층으로 상향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에 대우건설이 최종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협의 없이 조합원들을 상대로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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