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세상 떠난 남편이 준 아파트, 자식들이 달라고 합니다"
39,490 333
2024.10.19 19:14
39,490 333

엄정숙 변호사 "어머니가 받은 증여는 반환 대상 아냐"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지난 53년간 세월을 함께 한 남편을 떠나보낸 A씨는 남편이 사망하기 전 아파트를 증여 받았다. A씨는 이 아파트로 주택연금을 지급받으며 생활했지만 남편 사망 후 자식들은 어머니인 A씨에게 아파트 지분을 요구하며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었다. 배우자가 살아 생전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될까.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19일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의 성격과 동시에 그들의 기여와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 성격이 강하다”며 “이러한 사안에서 법원은 유류분청구 소송을 권리남용으로 판단해 기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법원에서 자녀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 청구를 기각한 판례도 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지난 2022년 10월 △53년간의 혼인생활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는 점 △배우자의 생계 유지를 위한 필요성 △자녀들이 부모를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배우자가 받은 증여가 유류분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법원은 자녀들이 유류분청구를 하는 것이 배우자의 생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자녀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자녀들의 유류분청구를 권리남용으로 판단했다.

 

엄 변호사는 “자녀들이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경우, 피상속인(돌아가신 아버지) 배우자의 생존과 생활 안정이 법적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것이므로, 배우자의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민법 상,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자가 있는 경우 그 재산은 상속분의 일부로 미리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받은 재산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며 배우자의 기여와 생계를 위한 필수자산이라는 점에서 자녀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루기 어렵다는 게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혜선(hyeseon@edaily.co.kr)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862970

목록 스크랩 (0)
댓글 33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근본톤업 NEW 마스크팩 2종 체험 이벤트 425 10.16 40,28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130,81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880,56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914,122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267,828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57,156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68,506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3 20.05.17 4,545,008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5,000,53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717,870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3003 기사/뉴스 "더 늙고, 더 미친 트럼프 걱정" 오바마, 해리스 위해 독설 뿜었다 21:21 71
313002 기사/뉴스 '김 여사 주거지'도 영장 청구했다더니‥또 드러난 거짓말 / MBC 뉴스데스크 8 21:14 292
313001 기사/뉴스 [속보] 합참 "북한, 대남 쓰레기풍선 또 부양" 8 21:11 607
313000 기사/뉴스 애플, 사상 최고 경신...”아이폰16 中 판매, 아이폰15 대비 20% 증가” 5 21:09 324
312999 기사/뉴스 명태균 "김 여사와 공적대화 자주 나눠…상상 못할 내용" 7 21:04 734
312998 기사/뉴스 인터뷰 통해 팬들에게 사과한 허웅 "실망감을 드려 죄송합니다" 41 21:04 2,634
312997 기사/뉴스 대우건설 '한남2구역' 118m 무산… "계약 위기 모면" 1 20:58 699
312996 기사/뉴스 "가사도우미가 소변으로 요리…간질환 증상 나타나" 충격에 빠진 가족 (인도) 12 20:58 2,281
312995 기사/뉴스 광명 집값 10억 말이 되냐더니…광명뉴타운 뛰고 또 뛴다 [부동산360] 6 20:45 1,147
312994 기사/뉴스 ‘걸그룹 출신 번역가’ 우혜림 만삭 임신 중에 겹경사→계약서 공개 “1년 걸렸다” 3 20:39 4,238
312993 기사/뉴스 최동석, 박지윤 아파트에 18억원 가압류…'재산 분할' 어떻게 될까 191 20:14 21,496
312992 기사/뉴스 아시아 이적료 1위 일본 골키퍼, 세리에A 톱4 [유럽축구] 2 20:06 758
312991 기사/뉴스 '흑백요리사' 중식여신, '시즌2 출연'에 솔직 답변 "고민해봐야...1에선 최선 다했다"('놀뭐') 1 19:50 1,166
312990 기사/뉴스 가난하지 않은 박신혜 통했다 [엑's 초점] 4 19:45 1,449
312989 기사/뉴스 ‘흑백요리사’ 중식여신 “홍콩서 남 밑에서 일해, 대박난 셰프들 배아파”(놀뭐) 8 19:40 3,265
312988 기사/뉴스 레바논발 무인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사저 공격…"부상자는 없어" 19:34 291
312987 기사/뉴스 짝퉁 k푸드 3 19:34 2,423
312986 기사/뉴스 박은영 셰프 "'흑백요리사' 이렇게 잘될 줄은...홍콩 안 갔을 것" (놀면 뭐하니) 4 19:30 3,204
» 기사/뉴스 "세상 떠난 남편이 준 아파트, 자식들이 달라고 합니다" 333 19:14 39,490
312984 기사/뉴스 '유튜브 폐쇄' 고영욱, 이경영 소환하며 불만 토로 "비슷한 전과자, X탄주 말하며 즐겁던데" 31 19:12 3,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