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이것이 원심의 형을 A씨에게 유리하게 변경해야 할 정도로 본질적인 사정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전취식과 종업원 폭행을 일삼고 경찰 신분을 내세워 범법행위를 무마하려 전직 경찰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며 밝힌 말이다. 판사 앞에서 반성만 하면 양형이 줄어드는 모습만 보다가 다른 양상이 나오니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시 부산진구 한 술집에서 술값 결제를 요구하는 종업원을 폭행하고 내부와 집기 등을 부숴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기 등)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양주병을 깨 종업원 목에 들이대거나 경찰 신분을 내세워 무고죄로 처벌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행위로 직위 해제됐다. 그런데 그 이후인 같은 달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한 길에서 빈 양주병을 던져 깬 뒤 이에 놀란 행인과 시비가 붙자 바닥에 넘어트려 여러 차례 폭행했다. 그 다음 달인 11월에도 노래주점에서 수십만원 상당의 술값을 내지 않거나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 경남지역 경찰서 소속이던 A씨는 지난해 11월 결국 파면됐다.
1심 재판부는 "이미 여러 분쟁을 일으키고도 자중하기는커녕 더 대담하고 불량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경찰 신뢰와 청렴성을 저해하는 등 훼손된 공익이 상당하다"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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