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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노벨상만 비과세 아니다…금메달 연금·범죄자 신고 상금도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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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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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18조에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ㆍ국제기관ㆍ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이라고 명시돼 있다.

단, 비과세 대상이 아닌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이란 법률에서 규정한 소득 유형 중 하나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으로 분류되지 않는 다양한 소득을 의미한다. 필요경비 차감 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를 분리과세한다.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분류돼 세금이 부과된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상금 등은 대표적인 비과세 대상이다. 올림픽 등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해 받는 포상금, 또한 이후에 받게 되는 연금도 비과세 처리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에게는 월 100만원(일시금 6720만원), 은메달은 월 75만원(일시금 5600만원), 동메달은 월 52만5000원(일시금 3920만원)의 연금이 주어진다. 선수는 월별로 받거나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금은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협회 및 기업으로부터 받는 포상금은 과세대상이다.

대한민국학술원법에 따른 학술원상 또는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른 예술원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자연과학응용, 자연기초과학, 사회과학, 인문학 등으로 나눠 학술원상을 시상하며, 1명당 상금은 1억원이다.

대한민국예술원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하며, 1인당 상금은 5000만원이다. 대한민국미술대전 1위 수상작에 대해 주어지는 상금 1000만원도 비과세 대상이다.

공무원 등 정책 관련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국민참여포털(국민신문고)을 통해 제안해 채택된 ‘국민제안’ 상금 역시 비과세 대상이다. 제안 1개당 금상은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은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동상은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로 규정돼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 역시 비과세 대상으로 명시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질명장으로 선정돼 받는 상금, 범죄 신고자가 받는 보상금도 마찬가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86718?sid=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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