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황소정 인턴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80대 노인을 친 운전자가 경찰 수사를 피하려 정신병원에 입원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19일 JTBC '사건반장' 이달 17일 방영분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4시께 전북 김제시의 한 시골 마을에서 80대 남성 A씨가 음주 운전자의 차에 치였다.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4%로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A씨는 갈비뼈 6개가 부러지고 척추와 골반도 골절돼 전치 3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하반신 마비가 예상되는 상태다.
사고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가해 운전자 B씨는 갓길에 뒤돌아 서 있던 A씨를 들이받은 뒤 200m가량 이동하고 나서야 정차했다. 곧이어 차에서 내린 B씨는 비틀거리면서 A씨를 향해 다가갔고, 쓰러진 A씨의 손을 잡아당겨 억지로 길바닥에 앉힌 뒤 담배를 피웠다.
당시 사고 현장 목격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B씨는 체포됐다.
B씨는 친구의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경찰에 "지나가다가 트럭에 차 키가 꽂혀 있는 걸 보고 그냥 차에 올라탔다가 사고를 냈다"며 "차주 허락을 받고 운전한 건 아니다"고 진술했다.
기가 막힐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B씨는 사고 당일 만취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다음 날 갑자기 감기와 몸살에 걸렸다는 이유로 조사를 미뤘다. 급기야 사고가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나서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겠다"며 자진해서 정신병원에 입원해 조사를 피해 갔다.
A씨의 딸은 "사과는 할 수 있지 않냐. 사고 후에 보인 행동을 보면 기가 막히고 괘씸하다"며 "경찰은 'B씨가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기 때문에 조사할 수 없다'고 기다리라 하더라. 검찰로 넘어갈 때까지 B씨는 편하게 밥 먹고 병원에 있겠다는 거 아니냐"며 분노했다.
이어 "재판에 넘겨졌을 때 음주운전과 정신병원 입원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돼 처벌이 가벼워질지 걱정된다"며 "경찰 조사가 철저히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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