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대상 11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2년 5월 이후 경제·성 비위, 음주 등의 비위로 징계를 임직원은 243명에 이르렀다.
석유공사 직원 A씨는 협력업체와 회식 자리에서 외모를 평가하며 “자연산은 아닐 것이다”며 “왜 젊은데 시술을 했냐”고 말했다. 또 여직원을 양호실로 데려가 전립선 영양제를 거론하며 성적 농담을 건넸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30살 이상 어린 같은 부서 여직원에게 “남자친구 있느냐” “드럼 가르쳐 달라” 등의 부담스러운 발언을 계속했다. 이후 집 앞까지 찾아가 “요즘 널 보면 심장이 뛰어서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라고 말한 뒤 신체접촉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블랙박스 전원을 뽑았다. 여직원이 해명을 요구하자 “녹음 하냐”며 다그치기도 했다. 여직원이 녹음하지 않았다고 하자 “쓰레기는 아니네”라는 모욕적 발언을 하는 등 권력관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을 주기도 했다.
영리업무·겸직금지의무를 위반하고 남몰래 유튜브 활동을 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가스공사의 한 직원은 인스타그램·유튜브로 협찬을 받았고, 영상 및 게시물을 근무 시간에 게시했다. 또 한 직원은 부동산 관련 유튜브 활동을 하기 위해 73일간 무단 조기 퇴근했다.
징계 유형을 보면 직무의 불성실한 수행 등 직무태만 97건, 향응 제공·공금유용 등 경제비위 91건, 음주 및 뺑소니 등 도로교통법 관련 위반 비위가 22건이다. 또 협력업체 및 동료직원을 대상으로 한 갑질 19건, 성 비위 11건, 개인비위 2건, 인사비위 1건 등이다.
https://v.daum.net/v/20241018150000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