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1시17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도로에서 50대 운전자 A씨가 운전하던 SUV(스포츠실용차)가 신호대기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앞 범퍼에 오토바이가 있는 상태 그대로 차를 몰아 1㎞가량 도주했다. 이후 차량 주행을 위해 오토바이를 빼던 중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20대 여성이 의식불명에 빠져 보름가량 치료받다 지난 15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는 경남 창원에서 부산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다 신호 대기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가해 차량 운전자와는 어떠한 합의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는 이런 음주 사고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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