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77925
A씨의 아들 B씨는 2022년 4월 2일 새벽 여동생인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프라이팬을 휘둘어 C씨에게 코, 두피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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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딸을 때린 적이 없고, 보지도 못했다”며 “내가 말리다가 3명이 같이 넘어지면서 딸이 코를 다쳐 피가 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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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싸움을 말리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해도 좁은 집 안에서 특수상해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딸인 C씨가 프라이팬을 들고 있다 스스로 부딪혔다’ 등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함께 넘어졌다면 C씨만 유독 상해를 입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