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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김 여사 해외 명품쇼핑' 세관 신고·조사?…끝내 입다문 관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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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8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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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원하면 따로 말씀드리겠다."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관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감에선 김건희 여사의 해외 명품쇼핑 의혹과 휴대품 신고 여부를 두고 야당의 집중공세가 이어졌다. 계속된 수세에도 관세청장은 끝내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더불어미주당 신영대 의원은 "과거 대한항공 조연아 부사장과 모친이 관세법 위반혐의로 처벌받은 것처럼 해외서 면세범위를 초과해 물건을 구입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관세법 위반이 된다"며 "대통령이나 영부인, 수행원들이 해외 순방을 나갈 때도 면세한도 이외의 물품을 구매하면 신고의무가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신 의원은 "대통령 순방 전용기는 서울공항을 이용하고 입국시 세관이 선다"며 "(해외순방 시)현 정부나 전 정부, 전전 정부를 모두 포함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한 적발사례가 있나"고 따졌다.

이에 고광효 관세청장은 "세관직원이 입국시 공항에 파견을 나가고 있으며 당연히 일반여행자와 동일하게 신고 대상 물품을 소지하면 휴대품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도 "적발사례는 개인정보이고 과세정보에 해당하니 말하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이에 신 의원은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적발 전례 여부를 묻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2023년 7월 대통령과 함께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할 시 현지 매체에서 김 여사 일행 16명이 명품 숍을 방문했다는 기사가 났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한국 대표단 몇 명이 김 여사 방문 다음날 해당 숍에 다시 와서 추가로 물품을 구매했다는 후속보도도 있었다"며 "출국이나 명품매장서 카드로 구매하면 정보가 (관세청과) 공유된다. 이 정보 조사했나"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고 청장은 "이 자리서 말씀 드리기 어렵다. 원하시면 따로 말씀드리겠다"고 끝내 입을 다물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84885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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