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18일 오전 10시께 30대 남성 ㄱ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 경찰관과 목격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북한남삼거리에서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교통섬을 침범했다. ㄱ씨의 차량은 뒤이어 교통섬 앞 안전지대(황색 빗금이 쳐진 도로 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우비를 갈아입던 교통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70m가량을 더 질주하던 차량은 인도를 침범해 벽에 부딪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ㄴ경위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벽은 버스정류장과 고작 65m 떨어져 있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경찰은 체포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ㄱ씨를 조사 중이며,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장 출동 경찰관과 목격자 등의 말을 들어보면, ㄱ씨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북한남삼거리에서 서울 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방향으로 차를 몰던 중 플라스틱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그대로 교통섬을 침범했다. ㄱ씨의 차량은 뒤이어 교통섬 앞 안전지대(황색 빗금이 쳐진 도로 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워 두고 우비를 갈아입던 교통경찰관을 들이받았다. 이후에도 70m가량을 더 질주하던 차량은 인도를 침범해 벽에 부딪친 뒤에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서울경찰청 교통순찰대 소속 ㄴ경위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해 차량이 들이받은 벽은 버스정류장과 고작 65m 떨어져 있어, 자칫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사고 현장 바로 옆에서 일하던 환경미화원 이연헌(70)씨는 “경찰관이 한 2m 정도 붕 떠서 날아갔는데 크게 다친 것 같았다”며 “하마터면 더 많은 사람이 다칠 뻔했다”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경찰은 체포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204%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ㄱ씨를 조사 중이며, 내용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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