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초 공단 노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내용을 반영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36개월 범위에서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기로 지난 6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지난 7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후 공단은 노사 협의 사항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해 처리하려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안건 부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등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직제·인사·보수규칙, 회계규칙 등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육아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권한이 없다.
이처럼 저출생 해결을 위한 돌봄 제도 개선 움직임에 주무 부처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와 공단측은 법무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무부와 관련 내용을 현재 협의 중”이라면서 “이전까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공단의 이사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를 위해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 대상 자녀를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늘리기로 지난 6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은 지난 7월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받고 있다.
이후 공단은 노사 협의 사항을 이사회에 안건으로 부의해 처리하려 했으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안건 부의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등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사건처리규칙, 직제·인사·보수규칙, 회계규칙 등에 대한 승인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나 육아 등 근무조건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승인권한이 없다.
이처럼 저출생 해결을 위한 돌봄 제도 개선 움직임에 주무 부처가 어깃장을 놓고 있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와 공단측은 법무부의 개입 여부를 놓고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법무부와 관련 내용을 현재 협의 중”이라면서 “이전까지는 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해왔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공단의 이사회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여 자율적 운영을 보장받고 있다”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9/000538136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