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 5명의 국회의원들이 지난 7월 18일 대법원의 ‘동성 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법부가 입법부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했고 판결이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회의 권한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효력 취소를 구하는 절차다.
윤 의원은 지난 17일 김도읍, 조배숙, 조정훈, 박충권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법률안 제출권과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며 “헌법 제36조는 ‘혼인과 가족생활은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유지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해 헌법질서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훼손했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는 교계 인사들도 함께했다. 손현보 목사(세계로교회), 심하보 목사(은평제일교회), 이강우 목사(좋은나무교회) 등이 참석해 동참의 뜻을 밝혔다. 손 목사는 “사회적 논의 없이 대법원 판결로 사회 근간이 바뀐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민법 등 가족관계법을 국회에서 논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 목사도 “40년의 목회 동안 수많은 도전을 겪었지만, 지금 직면한 위기는 그 모든 순간을 무색하게 할 만큼 근본적이고 치명적”이라며 “개인과 가정, 교회, 국가의 터전인 헌법을 대법원이 흔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732098?sid=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