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전직 경찰 '여성 쇠파이프' 폭행 사건에, 현직 경찰 "기사 내려라"
963 10
2024.10.17 19:28
963 10

https://www.ajunews.com/view/20241017170527342

 

목포경찰서 여성 청소년 팀장 A씨 "가해자 부인인 前목포시의원 부탁에" 실토

 

“기사 내려라.”
 
현직 경찰이 아주경제가 지난 8일 보도한 ‘전직 경찰, 반려견과 산책 여성 각목 폭행...아직도 안 죽었네 발언도’ 기사에 대해 본인을 기자라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겁박해 빈축을 사고 있다.
 
현직 경찰 A씨는 해당 기사가 보도된 3시간 뒤, 취재기자에게 전화해 가해자 부인의 사촌 동생이라고 본인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양반아, 내가 언론사에서 몇 십 년을 근무했다”고 수차례 말하며 “기사를 삭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A씨는 “00년 생이라면서요”, “00고등학교를 나오셨더라고요”라며 취재 기자의 출신고교와 나이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취재 기자가 “사찰을 한 것이냐”고 반문하자, “그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의 기자 사칭은 이내 들통이 났다. A씨가 쓰는 지역 사투리와 목소리가 특이했기 때문이다. 취재 기자가 여러 방면으로 확인한 결과, A씨는 목포경찰서에서 언론주임을 역임한 뒤 현재 여성 청소년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A씨는 기자 사칭과 기사 삭제 겁박 행위가 전(前) 목포시의원을 역임한 가해자 부인 B씨과의 전화 한 통때문에 벌어졌다고 실토했다.
 
A씨는 “8일날 18시까지 출장이었는데 사모님(가해자 부인인 전 목포시의원)이 보자고 해서 갔다”며 “전직 언론 주임을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오버했다. 가해자 가족들이 있는 자리여서 체면치레를 하려다 보니 그렇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A씨 행위는 형법에서 정하는 ‘협박’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협박죄(형법 283조 1항)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60대 전직 경찰관 남자)가 강아지랑 산책하던 이웃 피해자(40대 여성) 각목으로 폭행했던 뉴스임

가해자 부인이 전직 목포시 의원이었고 현직 경찰관한테 시켰다함

참고로 가해자 처남은 현재 전남도 의원

 

 

 

목록 스크랩 (0)
댓글 10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유이크🤍] 거칠어진 입술을 멜팅 보습막으로 보들보들 촉촉하게! 유이크 #립스팀밤 NEW 컬러 출시 663 10.14 45,20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103,92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840,5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855,50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214,117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36,62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52,19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3 20.05.17 4,523,525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75,8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96,18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2669 기사/뉴스 이세영, '텐트 밖은 유럽' 사상 최초 제작진에 회의 요청 '열정 막내' 1 21:29 240
312668 기사/뉴스 자녀 학대하며 "엄마만 믿어" 가스라이팅한 50대 친권상실 청구 1 21:04 556
312667 기사/뉴스 압수물 훔친 경찰 또 '체포'...경찰, 뒤늦게 '전수조사' 4 20:58 271
312666 기사/뉴스 처음 보는 남성 흉기로 공격한 50대 현행범 체포 20:52 559
312665 기사/뉴스 주먹 크기 종양 달린 비글...처참한 불법 번식장 6 20:49 1,099
312664 기사/뉴스 “동성커플 건보 피부양자 인정은 헌법 위배”... 헌재 판단 묻는다 27 20:46 1,639
312663 기사/뉴스 SM, 라이즈도 '탈퇴' 승한도 다 지킨다…법적대응 "명예훼손·인신공격=선처 無" [공식입장] 22 20:44 1,351
312662 기사/뉴스 [단독] 호놀롤루 총영사관 직원, 女화장실 불법카메라 혐의 체포 53 20:39 2,008
312661 기사/뉴스 나만의 컬러를 찾아서, ‘공작새’[MK무비] 1 20:38 138
312660 기사/뉴스 '경찰 윗선' 김광호도 무죄…이태원 참사 유족 "누구에 책임 묻나" 3 20:35 236
312659 기사/뉴스 [속보] 젤렌스키 "北, 1만여명 파병 준비중…일부 이미 러 점령영토에" 32 20:34 2,677
312658 기사/뉴스 정신적 외도 VS 언어 폭력…다 까발린 박지윤·최동석, 끝까지 이기적인 부모 [TEN스타필드] 26 20:34 1,485
312657 기사/뉴스 오늘 '슈퍼문' 뜬다…밤 8시26분에 가장 큰 달 29 20:30 2,802
312656 기사/뉴스 '문짝남 넘어 자판기남 왔다'... 강훈, 피지컬 뭐야? '여심저격' 2 20:29 847
312655 기사/뉴스 이지혜X서지영, 이제는 말할 수 있다..."우리 불화설에 관심들 없다" 5 20:28 1,416
312654 기사/뉴스 논란의 '7초 매도' 검찰 설명은…"권오수가 주가조작 숨겼을 수도" 6 20:26 274
312653 기사/뉴스 [단독] 곽도원, '소방관' 개봉 앞두고 FA…마다엔터와 계약 만료 20:22 365
312652 기사/뉴스 내일부터 전국에 ‘진짜’ 가을비…기온 뚝 떨어진다 20:20 1,161
312651 기사/뉴스 니콜라 코클란 "베드신 용기있다 칭찬 마...내 몸은 그저 평범" [할리웃통신] 20:20 1,110
312650 기사/뉴스 '현역가왕2' 관련 nCH "억울해, 서혜진 형사+민사 소송할 것" 20:14 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