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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윤 정부 방송장악’ 전횡 제동…YTN 민영화도 뒤집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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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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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화방송(MBC) 피디수첩은 2022년 3월8일 ‘대선 D-1, 결정하셨습니까’ 방송에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록’ 일부를 내보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지난해 10월 이 방송에 대해 긴급심의를 벌여 최고 수위의 법정 제재인 과징금을 의결했고, 방통위는 지난 1월 해당 처분을 확정했다. 문화방송은 2월 이에 불복해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가 17일 방통위가 문화방송에 부과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2인 구성원은 방통위법이 정한 정원 5인의 절반에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자체로 ‘다수 구성원의 존재’라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본질적 개념 표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 방통위가 의결했던 굵직한 사안들 대부분이 향후 법정에서 뒤집히거나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정부는 지난해 8월 이후 이동관·김홍일·이진숙 방통위원장을 거치며 와이티엔(YTN) 민영화,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 등 논쟁적 안건 의결을 2인 체제에서 강행해왔고, 이들 사안에 대해선 대부분 소송이 제기돼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지부 등이 낸 이들 소송의 핵심 청구 취지가 바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의 위법성’이다.

또 방통위가 전례 없는 무더기 법정 제재를 이어온 탓에 제기된 다른 소송에도 줄줄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당장 문화방송과 비슷한 시기에 법정 제재 처분을 받은 한국방송(KBS)과 와이티엔, 제이티비시(JTBC) 등도 방통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이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이 위원장은 임명 당일인 지난 7월31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강행해 국회의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대통령이 임명한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중요 안건을 심의·의결한 행위는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적인 탄핵 사유였다.

문화방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언론자유 후퇴와 상식 파괴를 막은 결정적인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문화방송 관계자는 “온갖 부당한 결정과 징계를 남발하던 ‘2인 체제 방통위’의 위법성이 법원에서 명확히 확인된 것이고, 그동안 이뤄진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단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한겨레에 “판결문을 받은 뒤 내용을 분석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71197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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