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를 저지른 사실이 들통나자 아내를 바다에 빠트린 뒤 돌까지 던져 잔혹하게 살해한 30대에게 징역 28년이 확정됐습니다.
박씨는 지난해 7월 중순 새벽 인천시 중구 잠진도 제방에서 30대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당시 아내를 뒤에서 밀어 바다로 빠트린 뒤 아내가 올라오지 못하게 돌을 던지거나 직접 바다로 내려가 물 쪽으로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범행 은폐 시도도 있었습니다. 범행 이후 119에 직접 신고하면서 “차에 짐을 가지러 다녀온 사이 아내가 바다에 떠내려가고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겁니다.
또 아내가 실제로 사라져서 찾아다닌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흔적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해양경찰이 범행 증거를 내놓자 박씨는 범행을 실토했습니다. 그는 “아내와 불화가 있었다. 더는 함께 살기 힘들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결은 징역 23년. 항소심 법원은 그러나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징역 28년으로 형을 늘렸습니다.
박씨는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이 징역 28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송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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