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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계자는 사건 당시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으로부터 통정매매 요청 연락을 받았냐는 질문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은 "정확한 진술은 '기억이 안 난다', '10여 년 전의 일이라 대부분의 것에서는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0년 10월 28일과 11월 1일, 김 여사가 본인 명의의 대신증권 계좌에서 직접 2건의 매도 주문을 했고 이 주식을 주가조작 세력이 사들였는데, 이에 대해 김 여사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고 결과적으로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최 부장검사는 "김 여사에게 녹취록을 보여줘도 '내가 이런 대화를 했냐', '권오수와 통정매매한 기억이 없다' 등으로 진술했다"며 "10년 전 기억의 한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권오수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권 전 회장과 김 여사 간 '의사연락'이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의사연락'은 단순한 연락이 아니라 범행을 목적으로 연락했다는 뜻의 법률 용어입니다.
권오수 전 회장과 김건희 여사 간 통정매매 공모의 정황이 있었다는 건 검찰도 확인했다는 건데, 최 부장검사는 "10월 28일 거래 부분이 가장 고민돼 오래 쳐다본 부분"이라면서도 둘 사이에 '주가조작'을 공모한 대화가 있었는지 증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당시 주가조작 공범들의 진술을 봐도,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이 '팔라고 하면 파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 김 여사가 조작 사실을 몰랐을 경우의 수를 깰 수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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