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남성 측 변호인은 지난 8월 2차 공판에서 피해자를 살해한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현병 진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는지 판단이 필요하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남성은 과거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지속된 치료로 이 사건 범행쯤에는 환각이나 환청 등 정신병 증상이 호전돼 행동 통제가 어려운 상태는 아니었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감정 결과 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국립법무병원 감정서에 따르면, 극심한 정서적 흥분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추측되나,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비교적 건전한 '심신 건전' 상태였던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습니다.
남성은 지난 6월 7일 밤 11시 20분쯤 피해자의 주거지인 경기 하남시 한 아파트 근처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범행 당일 남성은 피해자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자 피해자에게 잠깐 집 밖으로 나오도록 불러낸 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병찬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8073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