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광주고법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보호해야 할 피해자를 살해해 범행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우울증을 겪고 남편과 잦은 갈등을 겪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 아버지인 피고인 남편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0분쯤 광주 서구의 한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생후 6개월 된 딸을 창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남편과 가정불화로 다툰 뒤 남편이 집 밖으로 나가자 이같은 일을 벌였다. A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범행은 남편에 의해 신고됐다. 아이는 아파트 화단에 떨어져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 최종 진술에서 A씨는 "아무런 죄 없는 우리 아기를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났을 때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수 있게 수감생활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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