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에 부과된 과징금 1500만 원 제재를 취소했다. 뉴스타파 인터뷰 인용보도에 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이 취소된 첫 사례로 재판부는 방심위의 제재를 확정한 2인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17일 오후 MBC가 과징금 부과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방송에 대한 제재조치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해 적법하게 소집된 위원회의 회의에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이는 다수결 전제 조건인 최소 3인 이상 다수 구성원의 존재 및 그 출석을 바탕으로 해서 재적 과반수의 찬성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는 방송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송법은 물론 방통위법에서 위원회 구성의 다양성을 요구하는 취지, 중요한 내용은 의결로서 정하도록 한 목적에 부합하다"며 "방통위가 2인의 위원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그 둘의 의결만으로 한 제재 조치는 의결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11월13일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한 MBC 'PD수첩', '뉴스데스크'에 각각 1500만 원, 45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후 방통위는 지난 1월 이를 반영해 과징금 처분을 확정했다. 법정제재 과징금은 방송법상 최고 수준의 징계로, 방통위의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방송평가에서도 10점 감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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