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항문에 바둑알 넣고" 피해자 살인자로 만든 '엽기 학대'…20대 가해 주범 중형
2,067 19
2024.10.17 18:07
2,067 19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19)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또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19)에겐 장기 5년·단기 3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A 씨에겐 징역 9년, B 씨에겐 징역 단기 4년·장기 6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4월 강원 삼척의 한 주택에서 중학교 동창 C 씨(19)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다른 친구 D 씨와 함께 1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C 씨의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고 성기와 음모부터 귀·눈썹을 라이터 불로 지졌다.


또 이들은 C 씨에게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하도록 시켰고, 면봉·바둑알 등을 항문에 넣으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C 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마구 때렸다.

A 씨는 이 같은 '엽기적' 행위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기도 했다. 이들의 가혹행위와 폭력을 견디지 못한 C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로 D 씨를 살해했다.

B 씨는 이 사건 발생 며칠 전 C 씨 자택에서 A 씨와 함께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이 당시 B 씨는 C 씨 집에 소화기를 마구잡이로 살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재판에서 A 씨는 "숨진 D 씨가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행을 일부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 씨가 "D 씨와 범행을 암묵적으로 공모하고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판단,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여러 차례 소환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중증 지적 장애란 점을 알면서 B·D 씨와 함께 피해자를 괴롭히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D 씨와 함께 저지른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죄책을 B 씨와 D 씨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일부 범행은 D 씨가 일부 사건을 주로 범행을 주는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들과도 합의해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B 씨에 대해선 "피해자 부친이 장기간 부재 중이라는 점을 틈타 피해자의 주거지에 방화를 시도하고 위험성이 높은 범행을 이틀에 걸쳐 반복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C 씨 아버지는 최근 A·B 씨를 선처하기로 이들 합의하고 소정의 합의금을 받았다.

C 씨 아버지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죗값을 치르더라도 앞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C 씨 측은 숨진 D 씨 가족과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C 씨 아버지는 "합의를 떠나 어쨌건 우리 아들도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꼭 사과하고 싶다"며 "또 사과 받고 싶기도 한데, 그쪽에서 만나주질 않는다"고 전했다.

C 씨는 최근 장기 5년·단기 3년의 형을 선고 받아 항소한 상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882782?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9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CNP💜] 흡수빠른 CNP의 S-PDRN으로 어려보이는 피부 712 10.15 31,887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102,9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837,06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855,503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210,85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35,79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52,195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3 20.05.17 4,522,806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75,817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94,69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528061 이슈 장도연: 오늘 시상식은 이븐하게 익은 것 같습니까? 안성재 : ... 20:30 204
2528060 기사/뉴스 오늘 '슈퍼문' 뜬다…밤 8시26분에 가장 큰 달 1 20:30 155
2528059 이슈 얼굴 여전한 판빙빙 근황 20:29 212
2528058 이슈 2NE1 콘서트에 산다라박 머리 하고 간 하리무 20:29 201
2528057 기사/뉴스 '문짝남 넘어 자판기남 왔다'... 강훈, 피지컬 뭐야? '여심저격' 20:29 62
2528056 유머 [KBO] 김잠실 고마워 1 20:29 262
2528055 기사/뉴스 이지혜X서지영, 이제는 말할 수 있다..."우리 불화설에 관심들 없다" 2 20:28 285
2528054 이슈 키스오브라이프 "Get Loud" 엠카운트다운 컴백 무대 20:26 57
2528053 기사/뉴스 논란의 '7초 매도' 검찰 설명은…"권오수가 주가조작 숨겼을 수도" 3 20:26 55
2528052 정보 내일 새 앨범 'TENSION II' 발매하는 카일리 미노그 2 20:26 44
2528051 이슈 [KBO] 오스틴 담당 깡패 15 20:25 705
2528050 이슈 갑타 팝업 교환, 환불 공지 삭제했다는 네웹 22 20:23 1,532
2528049 이슈 에드워드리가 Mr.비빔밥 King에게 10 20:23 815
2528048 이슈 [지옥에서 온 판사] 박신혜 발차기 맞고 놀란 김재영 6 20:23 595
2528047 이슈 레드벨벳 슬기가 9년만에 공개 한 사진 5 20:22 1,251
2528046 유머 삼성이 위기인 이유는 "주 52시간" 29 20:22 1,438
2528045 기사/뉴스 [단독] 곽도원, '소방관' 개봉 앞두고 FA…마다엔터와 계약 만료 20:22 149
2528044 기사/뉴스 내일부터 전국에 ‘진짜’ 가을비…기온 뚝 떨어진다 20:20 569
2528043 기사/뉴스 니콜라 코클란 "베드신 용기있다 칭찬 마...내 몸은 그저 평범" [할리웃통신] 20:20 579
2528042 이슈 은근 남미새 여미새 걸러진다는 상황.jpg 9 20:20 2,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