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여중생을 상대로 지속적인 성 착취 범행을 저지른 중학교 교사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랜덤 채팅으로 만난 여중생을 2년에 걸쳐 여러 차례 간음하는 등 지속해서 성 착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A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진술 분석 등 과학수사 끝에 A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A씨는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는 1심에서 50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 이어 항소심에서 피해자 측과 3500만원에 합의하고,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와 함께 2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죗값을 줄이려 했으나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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