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모친이자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무혐의 처분됐다.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錢主)'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2020년 4월 당시 열린민주당은 김 여사와 최씨 등을 고발했다.
4년 반만에 사건을 매듭 지은 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과 공모해 시세조종에 적극 가담하거나 자신의 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되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투자 목적으로 권 전 회장 등에 계좌를 건넨 것은 맞지만 시세조종을 모의하거나 이에 대한 내용을 공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여사와 최씨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총 23억원 가량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다. 그간 김 여사 측과 대통령실은 "김 여사와 모친 계좌는 활용당한 것"이란 입장이었는데, 이번 검찰의 발표도 20억원 넘는 수익이 '우연히' 창출된 것이란 김 여사 측 주장과 결과적으로 동일한 모양새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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