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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사노조 도내 한 대학교 00학과 앞에서 1인 시위
무분별 민원제기로 교수 자녀 있는 학교 담임만 5번 바뀌어
이들이 1인 시위에 나선 이유는 초등생 자녀를 둔 대학 교수가 나서 악성 민원 제기는 물론 특정 교사에 대한 고소를 병행하는 등 교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주의 조치로 호랑이 스티커에 이름을 붙이고 방과 후 청소를 시켰다. 이에 학부모 B씨는 지난 2021년부터 현재까지 9건의 고소와 행정소송, 각종 민원을 제기했다.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했고, 이 같은 처분조차 인정할 수 없었던 담임교사 A씨는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 같은 결정에도 C교수는 악성 민원인인 학부모 B씨와 합세해 동일한 사유로 해당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고, 교육감과 교사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는 게 전북교사노조의 설명이다.
C교수와 학부모 B씨의 고소장 내용 일부가 서로 일치하고 있는 등 교수와 학부모가 교사를 괴롭히기 위해 모의를 했다는 것.
정재석 위원장은 “교수님!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나요? 공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더 좋은 인간’이 되기 위한거 아닌가요”라며 “해당 교사는 호랑이 스티커 사안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취소처분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수님과 같은 교원인 초등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하시는 게 괴롭히기라고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호랑이 스티커 교사 이후에 교수님 자녀가 전학 간 학교에 무분별한 민원을 제기해 담임이 다섯 번 바뀌는 게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냐”면서 “교수님의 무분별한 민원제기를 이해하는 교수는 거의 없다. 독선과 아집에서 벗어나시길 바란다. 교수님의 행동으로 초등교원들의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놀랍게도 이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