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기간을 2개월 연장했다. 법원은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이 구속 기소된 후 8월 12일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이달 14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최초 구속 기간을 2개월로 제한하고, 법원이 피고인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호중은 구속 기간이 연장되자 지난 8월 21일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30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김호중 변호인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서 약물 처방을 받아 버티고 있었는데, 약물이 마약류로 분류돼 구치소에 반입하지 못해서 이마저도 복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호중은 12월 중순까지 구속 기간이 늘어나면서 다음 달 13일 예정된 선고기일까지 수감될 가능성이 커졌다. 만약 재판부가 징역형이 선고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되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판단하면 김호중은 석방된다. 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통상 구속기소 된 형사 피고인이 보석을 청구하면 재판부가 구속 기간 만료 기한에 맞춰 보석을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선고기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구속 기간을 늘린 것은 보석 청구를 기각한 것과 다름없는 결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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