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오마이걸의 멤버 아린이 모바일 게임사와 광고 제작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진정화 판사는 아린의 소속사인 더블유엠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게임사 A 사와 광고 제작사 B 사를 상대로 낸 모델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B 사가 공동으로 아린의 광고 모델료 1억 9800만 원 전부와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사는 지난해 6월 B 사와 모바일 게임 광고 업무 대행 계약을 체결하면서 모델료(1억 9800만 원)와 텔레비전 광고 제작비의 절반(1억 1550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A·B 사와 계약을 체결한 아린은 모델로 광고에 출연했다. 제작된 광고는 지난해 8월 처음 게시됐다.
계약에 따르면 A·B 사는 광고가 최초 게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모델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아린의 소속사는 이들에게 모델료를 지급받지 못했다.
소송 과정에서 A 사는 "아린의 모델료는 B 사를 통해 소속사에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고 그 모델료는 이미 B 사에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사에 모델료 지급에 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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