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단독] 위버스, 12월 1일부터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레이블과 팬 착취 논란
22,597 271
2024.10.17 01:27
22,597 27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4/0000262244?sid=004

 

7일 오후 속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가 (오른쪽)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7일 오후 속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최준원 위버스컴퍼니 대표가 (오른쪽)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

하이브가 운영하는 글로벌 팬 플랫폼 위버스가 오는 12월 1일부터 새로운 유료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레이블과 팬들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하이브는 이번에 런칭하는 새로운 ‘디지털 멤버십’ 서비스를 위해 130개 이상의 음악 레이블을 사실상 강제로 참여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코리아헤럴드가 10월 7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위버스는 지난 9월 26일 130개 파트너 레이블에 ‘디지털 멤버십’이라는 구독 기반의 서비스를 12월 1일부로 의무화한다고 통보했다. 해당 서비스는 팬들에게 주로 위버스를 통해 독점 디지털 혜택을 제공하며, 모든 아티스트 커뮤니티에 월 구독제로 적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제공되던 유료 멤버십과 차별화된 혜택 없이 위버스에 유리한 수익 배분을 추구하는 이번 디지털 멤버십 서비스는 위버스에 입점한 레이블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다수의 레이블사들은 기존 멤버십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레이블에 불리한 수익 배분 구조

위버스는 현재 연 3만 원의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통해 팬들에게 공연 및 이벤트 티켓 선예매 자격과 전용 아티스트 콘텐츠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기존 멤버십에 추가로 도입되는 디지털 멤버십 혜택으로는 광고 영상 제거, VOD 오프라인 저장, 영상 시청 부가 기능(보이스 강조, AI 업스케일링, 색감 향상), 디지털 멤버십 회원 전용 마크 등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멤버십 구독자들은 월 2,700원, 3,900원, 5,400원 판매 금액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하면 되고, 위버스는 금액별로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명의 제보자에 따르면, 디지털 멤버십 수익 구조는 구독자 수에 따라 입점 레이블이 40%에서 70%를 배분 받는 방식이며, 모든 레이블과 아티스트에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수익 분배 방식에 대해 일부 레이블들은 불만을 제기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형 레이블은 위버스의 높은 수수료가 팬들의 충성심을 “상업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대형 레이블인 YG엔터테인먼트와 SM엔터테인먼트 역시 이번 수익 배분 모델에 동일한 적용을 받지만, 이들 레이블은 상대적으로 큰 팬덤을 기반으로 동일한 콘텐츠 제공에도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반면, 소규모 레이블들은 디지털 멤버십으로 얻는 수익이 크지 않아 들어가는 자원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지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익명의 제보자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위버스 신규 유료 멤버십 관련 이메일 (이정문 의원실)
익명의 제보자가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위버스 신규 유료 멤버십 관련 이메일 (이정문 의원실)

독점적 지위에 의한 강제성

6월 기준, 위버스는 월간 1천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의 위버스는 팬 마케팅과 상업 활동에서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며, 팬덤 기반 비즈니스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위버스의 유일한 경쟁자인 SM엔터테인먼트의 버블은 200만 명의 유료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이브의 위버스는 아티스트들의 라이브 콘텐츠 송출, 굿즈 판매, 커뮤니티 운영 등 케이팝 산업에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독점적 플랫폼으로, 위버스에 입점해 있는 소속사(레이블)들은 위버스 없이는 팬 마케팅 자체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하이브와 위버스는 K팝 온라인 상거래·커뮤니티에서 독과점 플랫폼 위치를 공고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독과점 행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철저히 조사하고, 입점업체들에 대한 불공정 행위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팬들, 실질적인 변화 없는 혜택에 불만

일부 K-팝 팬들 또한 새로운 유료 멤버십 혜택에 대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세의 팬 박 씨는 “위버스를 사용하는 팬들 사이에서 돈 주고 멤버십을 구매했는데 결국 사용하는 혜택은 콘서트 선예매 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우스개 소리를 하게 된다”며 “이마저도 콘서트를 자주 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혜택이기에 문제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새롭게 추가된 혜택이 팬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팬들은 또한 기존에 유튜브, V 라이브, 인스타그램에서 무료로 제공되던 아티스트 콘텐츠가 유료화된 점도 비판하며, "아티스트와 관련된 모든 부분을 세분화해서 유료화 한다는 것은 팬심을 이용한 장사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Kim Jae-heun jaaykim@heraldcorp.com
목록 스크랩 (0)
댓글 271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바이오던스🖤] #강력진정 #근본톤업 NEW 마스크팩 2종 체험 이벤트 282 10.16 12,85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091,2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828,2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835,56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191,9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30,43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44,6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2 20.05.17 4,513,6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70,6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88,6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2441 기사/뉴스 “자위하면 우울해진다”… 남성 ‘3분의 2’가 그렇다는데, 이유는? 8 04:20 1,612
312440 기사/뉴스 “너네 단지 도서관은 몇 평이야?”...한강 열풍에 ‘이 아파트’ 확 떴다는데 9 04:17 1,622
312439 기사/뉴스 “대출 받아서 특급호텔 웨딩” “결혼식할 돈으로 내 집 마련” 8 04:10 1,401
312438 기사/뉴스 “사계절 관광지로 유명”…대한항공이 27년만에 재개한 이 곳, 어디길래 17 03:53 2,690
312437 기사/뉴스 남보라, 日 여행 중에도 K-장녀 임무 수행... 아홉째 동생 위해 C사 가방 구입 7 03:50 2,410
312436 기사/뉴스 “일본 안가도 되겠네” 세븐일레븐, 모찌·마루짱 컵라면 판다 2 03:43 1,558
312435 기사/뉴스 효연 "이효리 직접 보니까 말 안 나와…팬심 표현 못해" 03:07 1,586
» 기사/뉴스 [단독] 위버스, 12월 1일부터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레이블과 팬 착취 논란 271 01:27 22,597
312433 기사/뉴스 [1보] 서울시교육감에 정근식 당선 389 00:43 30,131
312432 기사/뉴스 '견미리 딸' 이유비, 日서 수백만 원 '파워' 쇼핑 "이 정도면 득템이야" ('또유비') 145 00:37 23,060
312431 기사/뉴스 “수치심 느껴”…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접속 차단’ 11 00:23 2,771
312430 기사/뉴스 ‘전학 가는 친구에게’ 87만 울린 안양초 영상 [아살세] 8 10.16 3,926
312429 기사/뉴스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 7 10.16 3,112
312428 기사/뉴스 "임신의 유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부모가 키우기를 포기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은) 임신한 여성이 무사히 임신종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26 10.16 4,156
312427 기사/뉴스 제이홉, 군인에서 다시 BTS로…미담만 가득했던 '군 복무' 40 10.16 2,341
312426 기사/뉴스 여성 때려 법정구속 '징맨' 황철순, 3000만원 공탁…피해자 거절 12 10.16 2,282
312425 기사/뉴스 [속보]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당선 확실 1191 10.16 57,921
312424 기사/뉴스 나이지리아서 유조차 폭발로 최소 140명 사망 13 10.16 2,297
312423 기사/뉴스 [속보] 제시 경찰 출석 "때린 사람 빨리 찾아 벌 받았으면" 148 10.16 33,780
312422 기사/뉴스 "이딴 식으로 장사할래?"...외부음식 제지에 행패 부린 '진상들' 9 10.16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