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프라이팬으로 여동생 얼굴 '퍽퍽'…母 "내 아들은 안 때려" 위증 '벌금'
3,528 27
2024.10.16 16:06
3,528 27
(부산=뉴스1) 조아서 기자 = 남매의 몸싸움을 말리던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법정에서 거짓말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목명균 부장판사)는 위증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의 아들 B씨는 2022년 4월 2일 새벽 여동생인 C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프라이팬을 휘둘어 C씨에게 코, 두피 등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에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사건 당시 남매와 함께 집에 있었던 A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A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딸을 때린 적이 없고, 보지도 못했다”며 “내가 말리다가 3명이 같이 넘어지면서 딸이 코를 다쳐 피가 난 것이다”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C씨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토대로 B씨는 특수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당시 재판부는 A씨의 증언을 믿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그런데도 A씨는 끝까지 위증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싸움을 말리느라 경황이 없었다고 해도 좁은 집 안에서 특수상해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에서는 ‘딸인 C씨가 프라이팬을 들고 있다 스스로 부딪혔다’ 등 법정에서의 진술과 일관되지 않고, 함께 넘어졌다면 C씨만 유독 상해를 입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위증은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이고, 피고인은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의 위증이 관련 사건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아들을 위해 위증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https://naver.me/x1VCnf7j

목록 스크랩 (0)
댓글 27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CNP💜] 흡수빠른 CNP의 S-PDRN으로 어려보이는 피부 675 10.15 25,512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091,24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828,2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835,56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191,92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930,43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44,6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2 20.05.17 4,513,67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70,68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88,6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2441 기사/뉴스 “자위하면 우울해진다”… 남성 ‘3분의 2’가 그렇다는데, 이유는? 7 04:20 1,484
312440 기사/뉴스 “너네 단지 도서관은 몇 평이야?”...한강 열풍에 ‘이 아파트’ 확 떴다는데 8 04:17 1,445
312439 기사/뉴스 “대출 받아서 특급호텔 웨딩” “결혼식할 돈으로 내 집 마련” 8 04:10 1,249
312438 기사/뉴스 “사계절 관광지로 유명”…대한항공이 27년만에 재개한 이 곳, 어디길래 15 03:53 2,552
312437 기사/뉴스 남보라, 日 여행 중에도 K-장녀 임무 수행... 아홉째 동생 위해 C사 가방 구입 7 03:50 2,166
312436 기사/뉴스 “일본 안가도 되겠네” 세븐일레븐, 모찌·마루짱 컵라면 판다 2 03:43 1,529
312435 기사/뉴스 효연 "이효리 직접 보니까 말 안 나와…팬심 표현 못해" 03:07 1,564
312434 기사/뉴스 [단독] 위버스, 12월 1일부터 새로운 유료 멤버십 강제 도입…레이블과 팬 착취 논란 268 01:27 22,407
312433 기사/뉴스 [1보] 서울시교육감에 정근식 당선 388 00:43 29,972
312432 기사/뉴스 '견미리 딸' 이유비, 日서 수백만 원 '파워' 쇼핑 "이 정도면 득템이야" ('또유비') 143 00:37 22,598
312431 기사/뉴스 “수치심 느껴”…방심위, 인플루언서 나무위키 사생활 정보 ‘접속 차단’ 11 00:23 2,755
312430 기사/뉴스 ‘전학 가는 친구에게’ 87만 울린 안양초 영상 [아살세] 8 10.16 3,912
312429 기사/뉴스 "국민 세금으로 '불륜 공무원 커플' 해외여행" 전남도청에 무슨 일? 7 10.16 3,112
312428 기사/뉴스 "임신의 유지 여부는 각자의 판단에 맡겨야 합니다. 부모가 키우기를 포기한 아이를 낳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에서 산부인과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은) 임신한 여성이 무사히 임신종결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26 10.16 4,136
312427 기사/뉴스 제이홉, 군인에서 다시 BTS로…미담만 가득했던 '군 복무' 40 10.16 2,329
312426 기사/뉴스 여성 때려 법정구속 '징맨' 황철순, 3000만원 공탁…피해자 거절 12 10.16 2,282
312425 기사/뉴스 [속보] 서울시교육감 정근식 당선 확실 1191 10.16 57,921
312424 기사/뉴스 나이지리아서 유조차 폭발로 최소 140명 사망 13 10.16 2,292
312423 기사/뉴스 [속보] 제시 경찰 출석 "때린 사람 빨리 찾아 벌 받았으면" 147 10.16 33,297
312422 기사/뉴스 "이딴 식으로 장사할래?"...외부음식 제지에 행패 부린 '진상들' 9 10.16 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