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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북러 조약: '무력침공시 지체없이 군사원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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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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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 러시아는 19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세 단계나 격상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맺었다

19일 북한과 러시아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한 가운데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을 시 지체 없이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조약 내용을 두고 해석이 갈린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전날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공개했다.

조약 제4조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북한이 ‘유사시 군사개입’을 상정한 옛 소련 시절의 동맹관계를 복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제1조에는 “체약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련합으로부터 무력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에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고 명시됐다.

사실상 '유엔헌장 제51조와 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한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거의 유사하다.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조약은 1991년 소련이 해체된 뒤 1996년 공식 폐기된 바 있다.

2000년에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겨 있다.

19일 북한 평양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 이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동맹’이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새로운 수준’이라고 언급하는 데 그쳤다.

푸틴 대통령이 “협정에 따라 러시아는 북한과의 군사 기술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히긴 했으나,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말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는 달리 푸틴 대통령은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 조항에 대해 “방어적인 입장일 뿐”이라며 “한쪽이 공격당할 경우 다른 쪽은 유엔 헌장 51조와 러시아, 북한의 국내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n00elnzqvz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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