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박성민 부장판사)은 특수상해미수, 특수재물손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4월13일 오후 9시15분께 강원도 춘천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승강기 앞에 놓여 있던 돌 2개와 벽돌 1개를 1층 주차장을 향해 던져 불특정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파트 1층에서 주민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을 험담한다고 생각해 홧김에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던진 돌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장에 있던 승합차 뒷유리가 깨졌다.
또 지난 5월9일 오전 11시36분께 같은 아파트 13층에서 2.8㎏의 소화기를 1층 출입구 화단을 향해 던져 80대 주민 인근에 떨어지게 한 혐의도 포함됐다. 같은 날 오후 춘천의 한 복지관 앞에서 전동 휠체어로 승용차 문을 긁어 망가뜨린 사실도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와 올해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두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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