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윤이 사건
2014년 12월 3일 오후 4시 7분경,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M 복지관 건물 3층에서
발달장애 1급을 앓고 있던 18세 이 아무개가 만 21개월의 정상윤 군을 아무런 이유 없이 건물 난간 밖으로 던진 사건임
10m 아래로 추락한 정 군은 급히 병원에 옮겨졌으나 뇌출혈로 당일 사망
정 군은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형의 치료를 위해 복지관에 함께 방문했다가 변을 당했음
가해자는 살인죄로 구속 기소되었으나, 심신상실로 무죄가 선고되었음
판단력이라고 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전무한 심신상실의 상태인 자가 살인죄를 저지른 사건은 국내에서 이 사건이 최초로 알려져 있으며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사건인지라 사건을 담당한 판사도 굉장히 당황하고 난처했다고 함
어느 정도냐면, 경찰 조사에서도 본인의 이름과 재학중인 특수학교를 묻는 질문에만 답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었으며 대부분의 진술을 어머니가 대신했다고 함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은 이 군의 활동보조인인데
검찰은 그를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기소했으나 평소에 가해자가 폭력적인 성향이나 행동을 보인 바가 없기 때문에 활동보조인이 이와 같은 돌발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웠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음
사실 발달장애 1급은 절대로 단독으로 행동해선 안 되고 반드시 활동보조인과 함께 있어야 하는데
이 군의 활동보조인은 활동보조인 등록만 해놓고 자신의 어머니에게 이 군을 위탁하였음
즉, 활동보조인으로서의 권리만 다 누리고 의무는 전혀 지지 않은 것임
문제는 어머니는 이미 다른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고 있었는데, 발달장애 1급은 법적으로 1:1로 관리해야 함
이들 모자의 위법행위가 결국 어린 생명의 무고한 죽음을 낳은 것임
이에 유족은 이들을 부정수급 혐의로 고발했으나 이마저도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났음
가해자 가족들이라고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
유족 측은 '진정성 있게 사죄한다면 용서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가해자의 어머니는 문자 메시지로 형식적인 사과만 일회성으로 했고
그 뒤로는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은 일절 없이 발달장애아를 키우느라 힘들었으니 선처해 달라는 말만 반복했다고 함
그래서 가해자는 어떻게 됐느냐?
법적으로는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재발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소에서 구금, 치료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음
이 치료감호의 최대 기한은 15년이며, 살인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최고 21년임 (2년씩 3회 연장 가능)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은 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사실상 2035년 전에는 못 나올 가능성이 높음
발달장애인의 기대 수명을 감안하면 사실상 무기징역이나 다름없다고 보면 됨
발달장애 1급 정도의 중증장애면 이미 다른 신체적인 이상도 태어날 때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높음
더군더나 건강관리라는 것을 생각할 만한 지능도 없는 데다가 활동범위도 좁아서 비만인 경우도 많고 (가해자 역시 180cm, 100kg의 고도비만이었음)
판단력이 없어 차도에 뛰어들거나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약 수십 정을 한번에 삼키는 등의 위험행동을 하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해 병이 생겨도 보호자가 알아채기 힘든 경우가 많아 보통 20대를 넘기지 못 하고 죽는 경우가 많고
50살만 넘겨도 굉장히 장수한 거라고 보면 됨
다만 가해자가 자유의 몸이 되지 않았을 뿐이지 법적으로 처벌을 받은 것은 아니고,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 역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결국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비극으로 사건은 끝이 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