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와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0대) 씨의 항소심에서 그와 검사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로써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3년이 유지됐다.
당시 법원은 이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 C 씨에게 치료비·위자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을 제지하는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골절 등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심신미약 인정이 부당하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 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같은 선택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하는 건 다소 부적절하나 이것만으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폭행으로 왼쪽 귀에 이명, 난청 등 후유장애가 생겨 보청기 착용하고 현재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법원은 이와 함께 사건이 발생한 편의점 주인에게 배상금 250만 원을,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다가 다친 50대 남성 C 씨에게 치료비·위자료 1000만 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 하대동 한 편의점에서 20대 여성 B 씨를 마구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폭행을 제지하는 50대 남성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어깨 골절 등 부상을 입혔다.
검찰은 심신미약 인정이 부당하고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 씨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같은 선택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판단도 1심과 다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손괴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심신미약 근거로 포함하는 건 다소 부적절하나 이것만으로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폭행으로 왼쪽 귀에 이명, 난청 등 후유장애가 생겨 보청기 착용하고 현재도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 전력 없고,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8/0000085859?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