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A(20대)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0시께 익산시 부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주차된 2대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경찰은 A씨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6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들은 사고 직후 A씨만을 놔두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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