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자사 직원의 퇴근 후 일정까지 사찰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박찬욱 KBS 감사는 “사실이라면 특별감사 대상”이라고 했고, 박민 KBS 사장은 “문서를 작성한 사람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오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KBS·EBS·방송문화진흥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승준 KBS 방송기술인협회장을 상대로 “본인이 사찰됐다는 주장을 제보받았다”며 “‘방송기술인협회장 근태 사항 검토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를 본 적이 있느냐”라고 물었다.
최 의원이 공개한 문서에는 지난 7월1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김 협회장의 협회 활동과 근무시간이 기록돼 있다. 8월21일에는 ‘퇴근 후 집회 <지키자 MBC> 19:00~’라고 기록돼 있다.
김 협회장은 “(문서를) 본 적은 없습니다만 근태 관련 조사는 했다고 들었다”며 “KBS 조직개편에서 기술조직이 많이 축소됐고 협회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대변하는 공영방송 관련 집회에 참석한 적은 있다”고 했다.
박 감사는 “이거 감사 대상 아니냐”는 최 의원 질의에 “사실이면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이라고 보고, 이런 사항은 감사실이 특별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박 사장은 “제가 제대로 보고받은 적은 없는 걸로 기억한다”며 “누가 작성했는지 모르지만 관련 부처를 다 확인했는데 저걸 작성한 데는 없다고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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