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YJj3x8tUVY4?si=x_KPJrBiks7iGh6M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2년 5개월 동안 법안 거부권을 스물네 차례 행사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단기간 최다 건수인데요.
이에 대해 사법부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신중하게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연구하는 헌법재판소 산하 기관입니다.
장효훈 책임연구관은 "대통령이 법률안거부권을 남용한다면 의회 입법권을 침해하고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여소야대 상황을 경계했습니다.
거부권 행사를 통해 야당의 정상적 입법 활동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거대 야당과 대통령의 힘겨루기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거부권 행사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대통령이 제한 없이 거부권을 쓸 수 있다는 반론적 견해도 함께 실었습니다.
헌정 사상 거부권 행사가 두 자리 수를 넘긴 건 이승만 전 대통령이 12년 동안 45회, 윤 대통령이 2년 반 동안 24회로, 두 명뿐입니다.
헌재연구원 보고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거부권을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 기자
영상편집: 민경태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79953?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