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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문다혜, 숙박업용 건물 또 있다…현행법 위반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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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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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분양 받은 오피스텔, 영업 미신고한 채 에어비앤비 숙소로 이용 확인
잔금대출 제외하면 3~4억 투자 추정…검찰, 제주도 주택 매입자금 등 출처 수사 나서


문다혜씨(41)가 제주도 주택에 이어 서울 영등포구에 오피스텔을 추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문씨는 이들 두 곳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모두 공유형 숙박업 목적으로 이용해 왔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 숙박업소로 제공이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법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시사저널이 탐문과 서류 등을 통해 취재한 결과,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분양 받았다. 이는 문씨가 4개월 전인 2021년 2월 매각한 영등포구 양평동 다가구 주택과는 별개다. 해당 오피스텔은 방송에서 '초역세권 오피스텔'로 소개된 적 있다. 또 △풀옵션 △호텔식 레지던스 △넓은 수납공간과 개방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문다혜씨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 시사저널 공성윤

문다혜씨가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영등포구 오피스텔 ⓒ 시사저널 공성윤

1박 10여만원에 제공…구청에 숙소등록 안 돼

오피스텔은 지난해 9월 준공됐다. 문씨는 이곳에 입주하지 않고 공유형 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소로 제공해 왔다. 1박 투숙료는 10만~15만원이다. 문제는 오피스텔을 숙박업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위법이라는 점이다.

우리나라에서 공유 숙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해당 숙소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 또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의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두 법령의 허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을 표방하더라도 법적으로 업무시설이기 때문이다.

그 밖에 공유 숙소의 법적 근거로는 관광진흥법상 '한옥체험업'이나 농어촌정비법상 '농어촌민박업'도 있다. 그러나 도심의 오피스텔은 애당초 해당 사항이 아니다. 즉 오피스텔은 현행법상 숙박업소로 영업신고가 안 되는 것이다.

시사저널 확인 결과, 문씨의 오피스텔은 영등포구에 등록된 전체 숙박업소 222개소와 도시민박업소 35개소 중 어디에도 포함돼 있지 않았다. 처음부터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영등포구청 관계자는 "실사 후 미신고 숙박업소로 사용된다는 점이 확인되면 업장 폐쇄 후 공중위생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한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586/0000088423?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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