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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털어 뒷조사 해드립니다’…SNS에서 판 치는 ‘유흥탐정’

무명의 더쿠 | 10:22 | 조회 수 318

#1. 5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A씨(34)는 최근 예비신랑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느꼈다. 밤늦은 시간과 주말 등에 연락이 잘되지 않아 고민하던 중 SNS에서 광고를 하고 있던 ‘유흥탐정’을 발견했다. A씨는 유흥탐정 SNS 계정에 있는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했다. 정보를 알고 싶은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만 보내면 한 건당 5만원에 유흥업소 출입 기록, 외도 여부 등을 파악해 준다는 것. 이에 솔깃한 A씨는 5만원과 함께 예비신랑의 개인정보를 유흥탐정에게 넘겼다.

#2. 지난해 성매수 남성의 개인정보를 ‘유흥탐정’ 등에게 제공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약 2년간 전국 6천400여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모집,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및 공유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18억원 이상의 수익을 벌어들였다. 이 앱에는 총 5천100만건의 개인정보가 수집됐는데, 중복 항목을 제거하면 약 460만건의 전화번호가 남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뒷조사’의 명분으로 돈을 받는 불법 ‘유흥탐정’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8년 유흥탐정 웹 사이트가 없어졌지만 SNS 등에서 단속의 눈을 피해 다시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흥탐정은 지난 2018년 한 운영자가 개설한 웹 사이트의 명칭으로 당시 3~5만원의 의뢰비를 받은 뒤 성매매 기록을 조회해 준다고 홍보해 화재가 됐다.

유흥탐정은 주로 성매매 업소의 업주를 회원으로 두고 성매수남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 공유하며 이용료 명목으로 수익을 벌어들이는 구조로 활동하고 있다. 성매매 업소가 관리하는 장부의 일종인 데이터베이스(DB)를 이용해 정보를 얻고 있다.

문제는 업소를 출입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정보를 기입하는 등 1차적으로 DB 자체가 신뢰성이 떨어져 잘못된 정보 유출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볼 우려도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상 타인의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지만 SNS 등에서는 ‘단속 안 걸리는 안전 업체’, ‘5만원에 유흥 기록 찾아드립니다’, ‘2016년~2024년 최신 정보 보유’ 등을 내세워 개인 정보를 사고 파는 유흥탐정 계정이 활발하게 홍보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아닌 개인이 정보를 캐내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이다. 개인정보 조회를 의뢰한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지수사 등을 통해 온라인 유흥 탐정을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https://naver.me/FeXIpJK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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