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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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2016년부터 작년까지 접수한 112 신고·진정·탄원·고소·고발 사건(1년 평균 약 166만건)의 기소 의견 송치율은 약 57%다.
같은 기간 접수한 고소·고발 사건(1년 평균 약 40만건)의 기소 의견 송치율은 29%에 불과하다. 혐의가 없는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이 많았던 셈이다.
한국과 형사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2010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피고소인은 7.3명이었으나 한국은 일본의 146배인 1,068.7명에 달했다.
경찰청은 이 같은 고소·고발 남용으로 ▲ 무고한 시민에 대한 인권 침해 ▲ 사회적 비용 증가 ▲ 민사 사건의 형사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고한 시민이 피고소·고발됐다는 이유만으로 형사 피의자로 전락한다"며 "사건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도 피의자 신분이 돼 수사 기관에 출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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ㅊㅊ https://naver.me/5xlmH8GA
기사/뉴스 경찰 "혐의 없는 사건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심각···사회적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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