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3976218?sid=101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에프앤비가 튀김유 공급 협력사에 돌아가는 유통 마진을 일방적으로 ‘0원’으로 인하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교촌에프앤비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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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교촌치킨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다. 뉴시스 |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에프앤비는 치킨 튀김 전용유를 가맹점에 공급하기 위해 협력사 2곳과 연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왔다. 그러다 코로나19 시기 가격이 급등하자 기존 연간 계약이 남아있음에도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 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2021년 12월 기존 거래 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 마진을 잃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