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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리 당국이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고기 사테 500꼬치와 비조리 상태의 개고기 56kg을 압수했습니다.🚨일부 상인들이 개고기를 닭고기 등으로 속여 파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발리 동물복지 단체에 따르면 발리 내 약 70개 식당과 노점상에서 여전히 개고기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발리 당국은 지난해 개고기 거래를 전면 금지했는데요. 위반 시 최대 3개월 징역 또는 4100달러(약 553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