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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머그컵·달력' 무단반출 직원 해고…法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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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3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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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최수진)는 아우토슈타트 주식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아우토슈타트가 지난해 직원 A씨를 해고한 게 부당해고라는 중노위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의 징계사유 중 머그잔 세트 무단반출 부분은 정당한 징계사유"라면서도 "형법상 절도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절도 부분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A씨가 서비스 어드바이저에 고지한 후 달력을 반출했으므로 달력 무반 반출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머그잔 세트 5개를 무단반출하기는 했으나, 머그잔 1개는 약 2만 원으로 그 재산적 가치가 비교적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는 머그잔 세트 5개 중 2개를 고객들에게 증정했고, 나머지 3개는 고객들에게 증정하기 위해 가지고 있다가 회사에 반납한 점에 비추어 보면 A씨가 사적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머그잔 세트 5개를 반출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A씨의 머그잔 무단반출 행위로 인해 고객만족도 만점 부여 고객에 대한 머그잔 세트 증정이 한 달가량 지연됐으나, 이로 인해 회사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머그잔 세트 무단반출 부분만으로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A 씨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그런데도 회사가 A씨를 해고한 것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했다.

또 "달력은 일반적인 고객에게 두루 증정하기 위해 탕비실에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회사가 평소에 달력 반출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관리를 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러한 행위가 회사의 보고·지휘체계를 무시한 것이라고까지는 평가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아우토슈타트는 지난해 2월 직원 A씨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고객사은품인 머그잔 세트 5개, 달력 1개를 무단 반출하고(절도) 그로 인해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재산 손실을 입혔으며, '고객 응대 업무 배제' 상태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고 고객을 응대해 보고·지휘체계를 무시했다는 이유 등이었다. 해고 직후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3가지 모두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아우토슈타트가 불복해 중노위에 사건을 가져갔지만, 중노위는 '머그잔 무단반출' 부분만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하고, "다른 징계사유는 부당하고 징계양정도 과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48333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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