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A씨는 경남 통영의 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모 없이 건물 출입문에 패널을 설치하는 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책임자 B씨는 작업 현장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A씨에게 안전모를 착용하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B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현장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의 실형률도 1%대에 그쳤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총 237명 중 1.6%인 4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재산형이 58.2%(138명)로 절반 이상이었고, 집행유예 21.0%(50명), 무죄 6.7%(16명)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와 2022년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13.2%(2869명)으로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재산형은 35.3%(7635명), 집행유예는 22.0%(4773명), 무죄율은 2.3%(513명)였다.
이처럼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은 것은 사업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과실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14조에 따라 과실범은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면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사업주가 딱한 사정을 가진 사례도 많고 대체로 과실범으로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할 만한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을과 병의 다툼’이라는 시각, 즉 사업주로서 충분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악의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는 관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부 대기업 같은 환경인 것이 아니라 열악한 곳도 많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의 주류도매업체 사장 C씨는 2018년부터 5년간 법정 최저시급이 7530원에서 9160원까지 올랐음에도 직원 D씨에게 시급 7177원으로 책정한 임금을 지급했다. 이로 인해 D씨는 5년간 법정 최저임금에 비해 총 1300만원을 덜 받았다. 법원은 C씨가 92세의 고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최근 6년간 산업안전보건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각각 10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 현장에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아 산업재해를 초래하거나, 정해진 시급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때 처벌하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건의 실형률도 1%대에 그쳤다. 최근 6년간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총 237명 중 1.6%인 4명만 실형이 선고됐다. 재산형이 58.2%(138명)로 절반 이상이었고, 집행유예 21.0%(50명), 무죄 6.7%(16명) 순으로 이어졌다. 지난해와 2022년에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하는 비율도 13.2%(2869명)으로 10명 중 1명 수준이었다. 재산형은 35.3%(7635명), 집행유예는 22.0%(4773명), 무죄율은 2.3%(513명)였다.
이처럼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은 것은 사업주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원은 과실범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형법14조에 따라 과실범은 별도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다. 현직 판사는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이면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겠지만, 사업주가 딱한 사정을 가진 사례도 많고 대체로 과실범으로 판단되므로 실형을 선고할 만한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을과 병의 다툼’이라는 시각, 즉 사업주로서 충분한 적격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악의적이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보는 관점이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승길 전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부 대기업 같은 환경인 것이 아니라 열악한 곳도 많기 때문에 강한 처벌을 내리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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