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원 부장판사는 13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0대)씨와 A씨 지인 B(30대)씨에게 각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금고형이란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감금은 하지만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두 사람은 2022년 8월 경남 창원시 한 모텔에서 A씨의 2개월된 아들 C군에게 성인용 감기약과 수면유도제를 탄 분유를 먹인 후 엎드려 재워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C군은 부검 결과 1차적으로 감기약 속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독성 작용을 하고, 2차로 코와 입이 동시에 막혀 질식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디펜히드라민 성분이 포함된 성인용 감기약은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유아가 사망할 수 있어 만 4세 미만 아동에게는 투약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한다.
A·B씨는 C군이 잠을 자지않고 칭얼댄다는 이유로 약국에서 구입한 성인용 감기약을 분유에 타 먹였다. 사건 당시 모텔에는 B씨의 동거녀 D씨와 D씨 자녀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군이 사망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매무 무겁다”며 “뒤늦게 범행을 인정하는 등 범행 후의 정상도 좋지 않기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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