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대통령, 국회 존중·거부권 신중해야"…헌재연구원 보고서 제언
1,522 16
2024.10.13 09:29
1,522 16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 53조는 국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장 연구관은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구분했습니다.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다시 '재정상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 나눴습니다.

이러한 유형 구분상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뒤 올해 8월 7일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가 8차례,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가 7차례로 분석됐습니다.

헌법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채상병 특검법 2건과 김건희 여사 및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부분 야당이 강행 처리해 권력 분립 원칙을 어겼다는 이유였습니다.

정책적 사유로 거부한 법안에는 양곡법·방송3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회적 가치가 훼손되거나 갈등을 유발한다는 등의 이유였습니다.

보고서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적 견해로 '제한적 해석론'이 소개됐습니다.

제한적 해석론은 "대통령은 법률안을 거부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해야 하고 정당한 근거가 없다면 거부를 자제해야 한다. 특히 헌법적 사유가 아닌 정책적 사유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더욱 그러하다"고 봤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하면 국회는 대통령의 정책에 부합하는 법안만 통과시킬 수 있게 돼 삼권분립 원칙이 훼손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헌법에는 거부권 행사에 관한 아무런 요건이 없으므로 대통령이 사실상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도 보고서에 함께 소개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거부권 행사 사유를 헌법·법률로 제한하는 방안이 거론되지만, 장 연구관은 "헌법 개정이 여러 차례 좌절됐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해 제도적 개선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에 장 연구관은 "결국 거부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 스스로가 이송된 법률안에 대해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거부권 행사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정파적으로 또는 무분별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와 협치를 통해 신중하게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습니다.

또 "법률안을 헌법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위반 조항이나 헌법상 원칙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법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책적 사유로 거부할 경우 법률안의 문제점을 논리정연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재 산하 연구기관입니다.

향후 헌법재판에서 다뤄질 수 있는 쟁점을 미리 연구해 헌재의 판단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196847?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1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닥터벨머💙] 민감 피부 매일보습솔루션 데일리리페어 3종 (토너, 모이스처라이저, 크림앰플) 증정 이벤트 591 10.08 61,154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3,026,755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6,754,240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핫게 중계 공지 주의] 20.04.29 24,746,396
공지 ◤성별 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차📢단📢] 16.05.21 26,099,893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52 21.08.23 4,888,940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30 20.09.29 3,915,92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41 20.05.17 4,479,624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8 20.04.30 4,945,79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18번 특정 모 커뮤니티 출처 자극적인 주작(어그로)글 무통보 삭제] 1236 18.08.31 9,653,509
모든 공지 확인하기()
311878 기사/뉴스 2개월 아기에게 성인 감기약 먹여 사망케 한 엄마 금고형 14 11:11 2,102
311877 기사/뉴스 '사생활 논란' 라이즈 승한 복귀에 직접 나선 원빈?...대필 의혹에 팬들 더욱 '분노' 34 11:05 1,979
311876 기사/뉴스 尹 공약 '백신무료접종' 줄좌초…의료현장 "선진국 추세에 역행" 25 10:36 1,454
311875 기사/뉴스 결혼식=불화 인증?..한선화·윤은혜, 반복되는 '불화설' 고통 [★FOCUS] 27 10:36 2,527
311874 기사/뉴스 유니클로의 무서운 질주…이제 미국·유럽에서도 잘 나간다 4 10:23 728
311873 기사/뉴스 방탄소년단(BTS) 제이홉 팬클럽, 서울숲에 두 번째 '제이홉숲 벤치 정원' 기부 6 10:18 628
311872 기사/뉴스 ‘대도시의 사랑법’ 좌표 찍힌 것 맞았다 “단체 항의 有, 21일 공개 변함 없어”[공식] 45 10:10 3,602
311871 기사/뉴스 최태원·노소영, 오늘 혼주석에 나란히 앉는다 44 10:00 8,601
311870 기사/뉴스 [단독] 슈주 동해 120억 성수동 빌딩 영끌…대출액이 무려 90억이었다 [부동산360] 262 09:54 31,454
» 기사/뉴스 "대통령, 국회 존중·거부권 신중해야"…헌재연구원 보고서 제언 16 09:29 1,522
311868 기사/뉴스 베를린 ‘평화 소녀상’ 결국 철거명령…“일본과 외교 갈등 피하려” 27 07:55 2,163
311867 기사/뉴스 “샤워 중 서서 소변 보세요?”… 중요한 ‘이 근육’ 기능 떨어져 위험 20 03:49 6,952
311866 기사/뉴스 김대중 전 대통령, 韓최초 노벨평화상 수상 [그해 오늘] 18 00:36 1,938
311865 기사/뉴스 노벨문학상 발표 직전 단독 인터뷰 인데 한강 작가에게 노벨상 수상 소감을 질문했던 기자 24 00:20 8,368
311864 기사/뉴스 [속보] 김여정 "한국 무인기 다시 발견되는 순간 끔찍한 참변 일어날것" 22 10.12 3,885
311863 기사/뉴스 정지인 감독 ‘정년이’ 편성 갈등→MBC 퇴사 후 “무사히 방송돼 다행” 17 10.12 2,436
311862 기사/뉴스 김건희 여사가 중국 인터넷쇼핑몰 광고모델? 25 10.12 5,848
311861 기사/뉴스 차라리 혼자 곱게 죽어라?…조회수에 목숨 건 허리케인 라방, 돈벌어서 좋니 2 10.12 1,825
311860 기사/뉴스 복귀한 쯔양, 기업과 손잡고 2억 기부…"받은 사랑 돌려드릴 것" 8 10.12 1,402
311859 기사/뉴스 인천 흉기난동시 현장이탈 경찰 해임 확정 5 10.12 2,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