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베를린 내 ‘평화의 소녀상(이하 소녀상)’이 설치된 미테구에서 결국 소녀상 철거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현지시각) 확인됐다. 미테구는 소녀상 설치 연장이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절차적 문제와 함께 철거를 통보한 배경을 밝혔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지난달 30일 보내온 철거명령 통지문을 이날 공개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통보했던 철거 예정일인 지난달 28일에 앞서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테구는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다”며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잔여물 없이 완전히 철거할 것과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시 3000유로(약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가 여기 응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철거 통지문에 명시됐다.
미테구는 별도의 정식 공모 절차 없이 공공장소에 특정 예술품만 영구 설치할 순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0년 9월 설치된 소녀상은 기존 허가 관행에 따라 2022년 9월까지 설치가 연장됐지만, 이런 관행을 깨고 설치 기한을 늘릴 순 없다는 것이다. 미테구의 이번 결정엔 독일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가 고려됐다. 구청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독일의 외교적 이해관계를 두고 베를린 주정부와 직접 논의했다고 통지문에 직접 밝혔다. 그 결과 소녀상 설치 기한 연장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주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소녀상 비문의 문구를 변경해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병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소녀상을 설치한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지난달 30일 보내온 철거명령 통지문을 이날 공개했다. 코리아협의회는 미테구청이 통보했던 철거 예정일인 지난달 28일에 앞서 소녀상 영구 존치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미테구는 “해당 신청은 기각되었다”며 △오는 31일까지 소녀상을 잔여물 없이 완전히 철거할 것과 △기간 내 철거하지 않을 시 3000유로(약 4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통보했다. 코리아협의회가 여기 응하지 않으면 향후에도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철거 통지문에 명시됐다.
미테구는 별도의 정식 공모 절차 없이 공공장소에 특정 예술품만 영구 설치할 순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0년 9월 설치된 소녀상은 기존 허가 관행에 따라 2022년 9월까지 설치가 연장됐지만, 이런 관행을 깨고 설치 기한을 늘릴 순 없다는 것이다. 미테구의 이번 결정엔 독일과 일본의 외교적 관계가 고려됐다. 구청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한 독일의 외교적 이해관계를 두고 베를린 주정부와 직접 논의했다고 통지문에 직접 밝혔다. 그 결과 소녀상 설치 기한 연장은 “독일 연방정부와 베를린주의 특별한 외교적 이해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며 “한일 갈등을 주제로 하는 소녀상은 독일 연방공화국과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독일 수도의 기억과 추모 문화에 직접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이어 “(이런 이유로) 소녀상 비문의 문구를 변경해 보다 보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병행됐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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