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5064859
https://m.yna.co.kr/view/AKR20231012104800051
거짓 아르바이트 구직 정보에 속아 찾아온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40대 남성이 사건 당시 여성 1천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해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첫 공판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 주재로 12일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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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A씨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접속해 여성 1천여명의 이력서를 열람한 뒤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러오라고 연락했다.
A씨의 연락에 실제 면접을 보러온 여성들은 280명에 달한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남성들과 클럽에서 하는 정도의 스킨십을 하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여성들에게 제안했고, 실제 40∼50명을 변종 성매매 업소에 데려갔다.
한편 A씨는 2018년에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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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전문은 링크에서 봐줘!
아동 성범죄 전과자여도
고작 스터디 카페 알바 한명 뽑는데
1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이력서를 열람해볼수있고
280명의 여자를 아무 장소로나 불러낼 수 있음